실업급여 계산기
1일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2026년 상·하한액을 적용한 구직급여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1일 지급액
68,100원
소정급여일수
180원
총 예상 수령액
12,258,000원
월 환산(30일)
2,043,000원
계산 과정
각 줄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무엇에 근거했는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 평균임금의 60% 120,000원 × 60% | 72,000원 |
| 상·하한 적용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계산값이 상한액을 넘어 상한액이 적용됐습니다. 📄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 2026-01-01 이후 이직자 | 68,100원 |
| 소정급여일수 만 35세 · 가입 4년 만 50세 미만 기준입니다. | 180원 |
| 총 예상 수령액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
-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상·하한 폭이 2,052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월급이 어느 정도만 되면 거의 모두가 하한액~상한액 사이에 걸립니다.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연수)과는 다른 조건이니 함께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 쓴 근거
-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2026-01-01 이후 이직자)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왜 이렇게 작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최저임금의 80% × 8시간)돼 매년 오르는데,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오래 묶여 있었습니다. 2026년에 7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랐지만 하한액도 함께 올라 차이는 2,052원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수급자가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만 더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정해집니다. 가입 1년 미만은 12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만 50세 이상은 270일)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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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계산 로직 전체는 GitHub 에 공개돼 있어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