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총급여와 각종 공제 항목을 넣으면 결정세액을 구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받을지 더 낼지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최저사용금액 차감까지 정확히 반영합니다.
추가 납부액
377,452원
결정세액
2,377,452원
기납부세액
2,000,000원
실효세율
4.75%
계산 과정
각 줄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무엇에 근거했는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 총급여액 | 50,000,000원 |
|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원 |
| − 인적공제 1명 × 150만원 | −1,500,000원 |
|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본인부담 전액 | −2,374,992원 |
|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전액 | −2,483,664원 |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총급여 25%(12,500,000원) 초과분만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결제수단부터 차감합니다. 그래서 같은 총액이라도 신용카드로 25%를 채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전통시장으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2026년 귀속 | −1,875,000원 |
| = 과세표준 | 29,516,344원 |
|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2026년 귀속 | 3,167,452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없음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2026년 귀속 (9세 이상 20세 이하) | 0원 |
| − 의료비 세액공제 (지출액 − 총급여 3% = 1,500,000원) × 15% 총급여의 3%를 넘지 않으면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 0원 |
| − 교육비 세액공제 지출액 × 15% 📄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 0원 |
| − 보험료 세액공제 min(지출액, 100만원) × 12% | 0원 |
| − 기부금 세액공제 1,000만원 이하 15% + 초과분 30%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 0원 |
| − 월세 세액공제 min(월세액, 1,000만원) × 17%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 0원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min(납입액, 900만원) × 15% 흔히 보이는 16.5%·13.2%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체감치입니다. 소득세 계산에는 15%·12%를 씁니다. | 0원 |
| −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쓰지 않아 13만원 적용 | −130,000원 |
| = 결정세액 | 2,377,452원 |
| 기납부세액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 | 2,000,000원 |
| − 결정세액 | −2,377,452원 |
| = 추가 납부액 덜 냈으므로 더 내야 합니다 | 377452 |
-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별도 정산됩니다. 위 환급액은 소득세 기준이며, 실제로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약 10% 더 움직입니다.
- 반영하지 않은 것: 주택자금공제(주택청약·전세자금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우리사주,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신용카드·주택자금·청약저축 등 합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제액이 매우 큰 경우 실제 환급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월세)를 하나라도 쓰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받지 못합니다. 이 계산기는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이 계산에 쓴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2026년 귀속)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2026년 귀속)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2026년 귀속 (9세 이상 20세 이하))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환급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분만 공제 대상이고, 공제율도 신용카드는 15%로 가장 낮습니다. 게다가 최저사용금액(25%)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차감하므로, 전략은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나 전통시장·대중교통(40%)으로 쓰는 것입니다.
의료비를 썼는데 왜 공제가 0원인가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겨야 하고, 딱 150만원을 썼다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신고하면 문턱을 넘기기 쉬워집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효과가 큰 항목은 뭔가요?
연금저축·IRP입니다.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2%)를 세액에서 직접 빼주므로 최대 135만원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율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돌아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조건만 맞으면 최대 170만원으로 큽니다.
왜 다른 계산기보다 환급액이 적게 나오나요?
주택자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등 일부 항목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를 확실히 확인한 항목만 넣는다는 원칙 때문이며, 미반영 항목은 위 안내에 모두 적어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계산 로직 전체는 GitHub 에 공개돼 있어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