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보수월액을 넣으면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금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9.5%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 (월)
291,521원
연간 부담액
3,498,252원
- 국민연금 142,500원 48.9%
- 건강보험 + 장기요양 122,021원 41.9%
- 고용보험 27,000원 9.3%
계산 과정
각 줄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무엇에 근거했는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 국민연금 3,000,000원 × 4.75% 총 9.5%를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 2026-07-01 ~ 2027-06-30 | 142,500원 |
| 건강보험 3,000,000원 × 3.595%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이 없어 소득에 그대로 비례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제도 안내 · 2026-01-01 ~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07,850원 × 13.14%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에 처음 13%를 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 · 2026-01-01 ~ | 14,171원 |
| 고용보험 3,000,000원 × 0.9% 실업급여 부담분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율 · 2026-01-01 ~ | 27,000원 |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 항목에 없습니다.
- 보험료는 원 단위로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실제 고지서와 10원 내외로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쓴 근거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2026-07-01 ~ 2027-06-30)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제도 안내 (2026-01-01 ~)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 (2026-01-01 ~)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율 (2026-01-01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이 정말 올랐나요?
네. 1998년 이후 9%로 고정돼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9.5%로 인상됐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로 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은 무슨 뜻인가요?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59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월 313,025원이 최대입니다. 이 상·하한액은 매년 7월 1일에 바뀌며, 659만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붙나요?
건강보험과 별개 제도지만 건강보험료에 얹어서 함께 걷습니다. 소득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계산 로직 전체는 GitHub 에 공개돼 있어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