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율 총정리
4대보험·최저임금·소득세·실업급여 등 2026년에 적용되는 요율을 출처와 함께 모았습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기가 여기 적힌 값을 그대로 씁니다.
2026년에 바뀐 것
- 국민연금 9% → 9.5% — 1998년 이후 처음 인상됐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로 늘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 659만원, 하한 40만 → 41만원.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값은 매년 7월에 갱신되므로, 아직 637만원으로 계산하는 자료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 7.09% → 7.19% — 근로자 부담 3.595%.
- 장기요양보험 12.95% → 13.14%(건강보험료 대비) — 처음으로 13%를 넘었습니다.
- 최저임금 10,030원 → 10,320원 (2.9% 인상).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실업급여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7년 만에 동시 인상됐지만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4대보험 요율 (2026년)
| 국민연금총 9.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2026-07-01 ~ 2027-06-30)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 근로자 4.75% 사업주 4.75% |
| 건강보험총 7.19% · 상한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제도 안내 | 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소득 대비 0.9448%)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 | 근로자 절반 사업주 절반 |
| 고용보험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담분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 전액. | 근로자 0.9% |
| 산재보험업종별로 다르며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0% |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기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로 직접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월액 200만~1,000만원 (17행)
|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000,000 | 95,000 | 71,900 | 9,447 | 18,000 | 194,347 |
| 2,500,000 | 118,750 | 89,875 | 11,809 | 22,500 | 242,934 |
| 3,000,000 | 142,500 | 107,850 | 14,171 | 27,000 | 291,521 |
| 3,500,000 | 166,250 | 125,825 | 16,533 | 31,500 | 340,108 |
| 4,000,000 | 190,000 | 143,800 | 18,895 | 36,000 | 388,695 |
| 4,500,000 | 213,750 | 161,775 | 21,257 | 40,500 | 437,282 |
| 5,000,000 | 237,500 | 179,750 | 23,619 | 45,000 | 485,869 |
| 5,500,000 | 261,250 | 197,725 | 25,981 | 49,500 | 534,456 |
| 6,000,000 | 285,000 | 215,700 | 28,342 | 54,000 | 583,042 |
| 6,500,000 | 308,750 | 233,675 | 30,704 | 58,500 | 631,629 |
| 7,000,000 | 313,025 | 251,650 | 33,066 | 63,000 | 660,741 |
| 7,500,000 | 313,025 | 269,625 | 35,428 | 67,500 | 685,578 |
| 8,000,000 | 313,025 | 287,600 | 37,790 | 72,000 | 710,415 |
| 8,500,000 | 313,025 | 305,575 | 40,152 | 76,500 | 735,252 |
| 9,000,000 | 313,025 | 323,550 | 42,514 | 81,000 | 760,089 |
| 9,500,000 | 313,025 | 341,525 | 44,876 | 85,500 | 784,926 |
| 10,000,000 | 313,025 | 359,500 | 47,238 | 90,000 | 809,763 |
- 국민연금은 보수월액 6,590,000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월 313,025원이 최대입니다. 표에서 그 위로는 금액이 같아집니다.
- 건강보험은 상한이 없어 소득에 그대로 비례합니다.
최저임금 (2026년)
| 시간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월급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2,156,880원 |
| 연봉 환산 | 25,882,560원 |
소득세 기본세율 (2026년 귀속)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0원 ~ 14,000,000원 이하 | 6% | 0원 |
|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
공제 한도 20,000,000원.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초과분 ×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초과분 ×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초과분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초과분 × 2% |
실업급여 (2026년 이직자)
| 1일 지급액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적용.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 평균임금 × 60%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8시간 | 66,048원 |
상속·증여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0원 ~ 100,000,000원 이하 | 10% | 0원 |
| 1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3,000,000,000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00,000,000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성년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 기타친족 1,000만원.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증여세 계산기
그 밖의 세율
|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 × 10% |
| 이자·배당 소득세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 주택 취득세 (매매)6억 이하 1% / 6~9억 (가액[억]×2/3−3)% / 9억 초과 3% 취득세 계산기 | 1~3% |
| 연장근로 가산야간 0.5배 · 휴일 8h 이내 1.5배 / 초과 2배 시간외수당 계산기 | 통상임금 × 1.5 |
이 표의 값은 2026-08-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요율과 세율은 법령 개정과 고시로 바뀌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 출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기는 단일 데이터 파일에서 이 값들을 읽어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