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관계를 넣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 실제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0년 합산 공제 한도와 혼인·출산 공제까지 반영합니다.
납부할 증여세
19,400,000원
실제 손에 남는 금액
180,600,000원
과세표준
150,000,000원
실효세율
9.7%
- 실제 남는 금액 180,600,000원 90.3%
- 증여세 19,400,000원 9.7%
계산 과정
각 줄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무엇에 근거했는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 증여 금액 | 200,000,000원 |
| − 증여재산공제 기본공제 공제 한도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합니다. | −50,000,000원 |
| = 과세표준 | 150,000,000원 |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0%~50% 5단계)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2026년 기준 | 20,000,000원 |
| −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 × 3% | −600,000원 |
| = 납부할 증여세 | 19,400,000원 |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증여자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도 증여로 보아 다시 과세됩니다.
-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주고,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 3.5%가 붙습니다.
-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되살아납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씩 10년 간격으로 나눠 증여하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쓴 근거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나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1억원이 추가되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무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왜 10년 단위인가요?
한꺼번에 주면 높은 세율을 맞으니 쪼개서 주는 걸 막기 위해,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내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초기화됩니다.
부모가 준 돈을 안 갚는 차용증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을 갚은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증여로 봅니다.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낮게 빌려주면 그 차액도 증여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통상적인 수준의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라 비과세입니다. 다만 축의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등 자산 취득에 쓰면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계산 로직 전체는 GitHub 에 공개돼 있어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