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관계를 넣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 실제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0년 합산 공제 한도와 혼인·출산 공제까지 반영합니다.

원
만 19세 미만이면 직계존속 공제가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원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내 받은 금액. 공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부터 2년 이내의 증여.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를 깎아줍니다.
납부할 증여세
19,400,000원
실제 손에 남는 금액
180,600,000원
과세표준
150,000,000원
실효세율
9.7%
증여받은 돈 중 실제로 남는 몫
  • 실제 남는 금액 180,600,000원 90.3%
  • 증여세 19,400,000원 9.7%

계산 과정

각 줄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무엇에 근거했는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증여 금액 2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기본공제 공제 한도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합니다. −50,000,000원
= 과세표준 150,000,000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0%~50% 5단계)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2026년 기준 2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 × 3% −600,000원
= 납부할 증여세 19,400,000원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증여자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도 증여로 보아 다시 과세됩니다.
  •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주고,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 3.5%가 붙습니다.
  •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되살아납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씩 10년 간격으로 나눠 증여하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쓴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나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1억원이 추가되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무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왜 10년 단위인가요?
한꺼번에 주면 높은 세율을 맞으니 쪼개서 주는 걸 막기 위해,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내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초기화됩니다.
부모가 준 돈을 안 갚는 차용증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을 갚은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증여로 봅니다.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낮게 빌려주면 그 차액도 증여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통상적인 수준의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라 비과세입니다. 다만 축의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등 자산 취득에 쓰면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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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계산 로직 전체는 GitHub 에 공개돼 있어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