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6억~9억 구간의 까다로운 산식과 다주택 중과까지 반영했습니다.

원
㎡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84㎡(국민평형)는 면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총 납부액
12,835,900원
취득세
11,669,000원
적용 세율
1.67%
취득가 대비 총부담률
1.83%
납부할 세금의 구성
  • 취득세 11,669,000원 90.9%
  • 지방교육세 1,166,900원 9.1%

계산 과정

각 줄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무엇에 근거했는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적용 세율 (7.00 × 2/3 − 3)% = 1.667% 6억~9억 구간은 고정 세율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까지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취득세 · 2026년 기준 1.667%
취득세 700,000,000원 × 1.667% 11,669,000원
지방교육세 취득세액 × 10% (표준세율 × 1/2 × 20%) 1,166,900원
농어촌특별세 전용 84㎡ ≤ 85㎡ → 비과세 0원
총 납부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12,835,900원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취득가 12억원 이하일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그만큼 빼세요.
  •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 상속·증여로 취득하면 세율이 다릅니다(상속 2.8%, 증여 3.5%). 이 계산기는 매매(유상승계) 기준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에 쓴 근거

자주 묻는 질문

6억원과 6억 100만원의 취득세가 크게 차이 나나요?
아니요. 예전에는 6억을 넘는 순간 세율이 1%에서 2%로 뛰어 "1원 차이로 수백만원"이 발생했지만, 2020년부터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억] × 2/3 − 3)% 산식으로 바뀌어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6억원은 1%, 6억 100만원은 약 1.001%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왜 붙나요?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에만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됩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는 면제이므로, 84㎡ 아파트를 사면 내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무조건 중과인가요?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일반세율(1~3%)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8%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계산 로직 전체는 GitHub 에 공개돼 있어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