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2026년 요율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남는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매달 떼는 임시 금액(간이세액표)이 아니라 연말정산으로 확정되는 1년 치 실제 세부담 기준이며, 공제 과정을 한 줄씩 모두 보여줍니다.

원
계약 연봉 총액입니다. 퇴직금이 별도인 경우 그 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없으면 0을 넣으세요.
명
기본공제 대상자 수입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명
2026년 귀속 기준 만 9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입니다. 위 부양가족 수에도 함께 넣으세요.
월 실수령액
3,565,643원
연 실수령액
42,787,716원
월 공제 합계
601,023원
실효세율
5.17%
세전 월급 4,166,666원은 이렇게 나뉩니다
  • 실수령액 3,565,643원 85.6%
  • 4대보험 385,453원 9.3%
  • 소득세 + 지방소득세 215,570원 5.2%

계산 과정

각 줄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무엇에 근거했는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월 단위
세전 월급 연봉 50,000,000원 ÷ 12 4,166,666원
비과세액 식대 등 (세금·보험료 대상에서 제외) −200,000원
국민연금 3,966,666원 × 4.75% −188,416원
건강보험 3,966,666원 × 3.595% −142,601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18,737원
고용보험 3,966,666원 × 0.9% −35,699원
소득세 연간 결정세액 2,351,685원 ÷ 12 −195,973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19,597원
월 실수령액 세전 월급 − 공제 합계 3,565,643원
연간 소득세가 나온 과정
총급여액 연봉 − 비과세 2,400,000원 47,600,000원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 구간별 공제 (한도 2,000만원)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12,130,000원
− 인적공제 1명 × 150만원 −1,500,000원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본인부담 연액 전액 −2,260,992원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본인부담 연액 전액 −2,364,444원
= 과세표준 29,344,564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2026년 귀속 3,141,685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130만원 이하분 55% + 초과분 30% (총급여 구간별 한도) 📄 국세청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원 −130,000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없음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2026년 귀속 (9세 이상 20세 이하) 0원
= 연간 결정세액 2,351,685원
  •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여기 숫자와 다를 수 있고, 그 차이가 연말정산 때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됩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신용카드 사용액 등 특별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제가 있다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연봉÷13)이라면 실제 월급은 이보다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실수령액 계산기와 금액이 다른데요?
대부분의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씁니다.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매달 임시로 떼기 위한 근사값이고,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과 같은 순서로 1년 치 실제 세부담을 구한 뒤 12로 나눕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곧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입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지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등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세면 됩니다.
2026년에 실수령액이 줄었나요?
네, 같은 연봉이라면 2025년보다 약간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 대비 12.95%에서 13.14%로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계산 로직 전체는 GitHub 에 공개돼 있어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