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까지 반영합니다.

원
기본급 + 고정수당입니다. 성과급처럼 변동하는 금액은 빼세요.
시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시간
밤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가산분 0.5배만 붙습니다.
시간
시간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시간외수당 합계
179,415원
통상시급
11,961원
가산 대상 시간
10시간

계산 과정

각 줄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무엇에 근거했는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통상시급 2,500,000원 ÷ 209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1,961원
연장근로수당 11,961원 × 10시간 × 1.5배 기본 1배 + 가산 0.5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현행 179,415원
야간근로수당 11,961원 × 0시간 × 0.5배 가산분 0.5배만 더합니다. 그 시간의 기본임금은 이미 소정근로나 연장근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현행 0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11,961원 × 0시간 × 1.5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현행 0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 초과) 11,961원 × 0시간 × 2배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근로 가산이 한 번 더 붙어 2배가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현행 0원
시간외수당 합계 179,415원
  • 연장·야간이 겹치면 가산도 겹칩니다. 밤 11시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1.5배(연장) + 0.5배(야간) = 2배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시간과 야간근로 시간에 그 시간을 둘 다 넣으세요.
  •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위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수당을 줬다고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지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왜 0.5배만 계산하나요?
야간근로 가산은 "그 시간에 일한 대가"가 아니라 "밤에 일한 것에 대한 추가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의 기본임금은 이미 소정근로나 연장근로에 포함돼 지급되므로, 야간에는 가산분 0.5배만 더합니다. 만약 밤 11시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 1.5배 + 야간 0.5배 = 총 2배를 받습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8시간까지는 1.5배, 넘는 2시간은 2배입니다. 통상시급 1만원이면 8시간 × 1.5 × 1만 = 12만원, 2시간 × 2 × 1만 = 4만원, 합계 16만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말 초과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가산수당(1.5배·2배)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연장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최소한 통상시급 × 10시간은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도 5인 미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면 초과수당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약정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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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계산 로직 전체는 GitHub 에 공개돼 있어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