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거나,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반올림 때문에 합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했습니다.

원
위에서 고른 방향에 맞는 금액을 넣으세요.
부가세 포함 합계
1,100,000원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
합계금액
1,100,000원

계산 과정

각 줄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무엇에 근거했는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공급가액 입력값 1,000,000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현행 100,000원
합계금액 공급가액 + 부가세 1,100,000원
  • 역산할 때 합계 ÷ 1.1로 공급가액을 구하고, 부가세는 합계 − 공급가액으로 잡습니다. 각각 따로 반올림하면 두 금액의 합이 합계와 1원씩 어긋납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 면세 대상(기초식료품·의료·교육·도서 등)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신고 일정 — 법인은 1·4·7·10월(연 4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 확정신고와 4월·10월 예정고지입니다.

이 계산에 쓴 근거

자주 묻는 질문

11만원짜리 물건의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1만원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므로, 합계 11만원 = 공급가액 10만원 + 부가세 1만원입니다. 흔한 실수가 11만원의 10%인 1만 1천원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그러면 공급가액이 9만 9천원이 되어 맞지 않습니다. 합계에서 역산할 때는 1.1로 나눠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각각 반올림하면 왜 안 되나요?
합계 1만원을 예로 들면 공급가액은 9,090.9원, 부가세는 909.09원입니다. 각각 반올림하면 9,091 + 909 = 10,000으로 맞지만, 금액에 따라 9,091 + 910 = 10,001처럼 1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만 반올림하고 부가세는 차액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2기 확정)과 7월(1기 확정)에 신고하고,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냅니다. 법인은 연 4회 모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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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계산 로직 전체는 GitHub 에 공개돼 있어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