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하고, 연납 신청 시기별 할인액까지 비교해 보여줍니다.
연납 시 납부액
471,162원
자동차세 (연세액)
379,810원
지방교육세
108,729원
연납 할인액
17,377원
계산 과정
각 줄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무엇에 근거했는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 기본 연세액 1,999cc × 200원 누진이 아닙니다. 해당 구간의 cc당 단가를 배기량 전체에 곱합니다.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 2026년 기준 | 399,800원 |
| 차령 경감 차령 3년 → 5% 경감 3년차부터 매년 5%p씩, 12년차 50%에서 멈춥니다. | −19,990원 |
| 자동차세 (연세액) | 379,810원 |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 30% 조문에는 차종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으나, 실무상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부과됩니다. | 113,943원 |
| 연납 할인 379,810원 × 334일/365 × 5% 연세액 대비 실효 할인율 4.58%. "1월에 내면 5% 할인"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공제율 5%를 남은 기간에 일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17,377원 |
| 연납 시 총 납부액 할인된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471,162원 |
| 연납 안 할 때와 비교 493,753원 → 471,162원 | −22,591원 |
- 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 → 2023년 7% → 2024년부터 5%로 계속 낮아졌습니다. 3%로 추가 인하가 예정됐으나 시행되지 않아 2026년에도 5%입니다.
- 연납을 신청한 뒤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습니다. 손해 보지 않습니다.
- 연납하지 않으면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나눠 냅니다. 과세기준일은 각각 6월 1일, 12월 1일입니다.
-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적재량·승차정원 기준 정액이라 이 계산기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에 쓴 근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하면 정말 5% 할인인가요?
아닙니다. 공제율이 5%인 것은 맞지만 남은 기간에 일할로 적용합니다. 1월에 신청하면 2~12월분(334일)에 대해서만 공제되므로 연세액 대비 실효 할인율은 약 4.58%입니다. 3월 신청은 약 3.76%, 6월은 약 2.52%, 9월은 약 1.25%입니다.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p씩 줄어 12년차에 50%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더 줄지 않습니다. 2,000cc 차량이라면 신차 39만 9,800원에서 12년 후 19만 9,900원이 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왜 배기량과 상관없나요?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정액 10만원(비영업용)이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하면 13만원입니다. 배기량이 큰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적습니다.
1,999cc와 2,000cc는 세금이 많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1,600cc를 넘으면 모두 cc당 200원으로 같은 단가라, 1,999cc는 39만 9,800원, 2,000cc는 40만원으로 200원 차이입니다. 단가가 크게 뛰는 지점은 1,000cc와 1,600cc 경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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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계산 로직 전체는 GitHub 에 공개돼 있어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