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이 짧을수록 세금이 급등하는 이유까지 보여줍니다.

원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금액을 구한 뒤 넣으세요.
년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합니다.
실수령 퇴직금
49,252,000원
퇴직소득세
680,000원
지방소득세
68,000원
실효세율
1.5%
퇴직금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몫
  • 실수령 퇴직금 49,252,000원 98.5%
  • 퇴직소득세 680,000원 1.4%
  • 지방소득세 68,000원 0.1%

계산 과정

각 줄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무엇에 근거했는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50,000,000원
− 근속연수공제 500만 + 200만 × (10 − 5)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 2026년 기준 −15,000,000원
환산급여 35,000,000원 ÷ 10년 × 12 퇴직금을 1년치 급여 수준으로 환산합니다. 여기가 퇴직소득세의 핵심입니다 — 근속이 짧으면 이 값이 커져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42,000,000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초과분 × 60% −28,400,000원
= 과세표준 13,600,000원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세율은 환산급여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퇴직금 전체에 바로 세율을 매기지 않습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2026년 귀속 816,000원
퇴직소득세 816,000원 ÷ 12 × 10년 환산했던 것을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립니다(연분연승). 680,000원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 × 10% 68,000원
실수령 퇴직금 50,000,000원 − 세금 748,000원 49,252,000원
  •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합니다(분류과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세금이 이연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 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60~70%만 냅니다(연금소득세).
  • 근속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1년 이상을 전제로 합니다.
  • 임원 퇴직금은 별도의 한도 규정이 있어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에 쓴 근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이 왜 이렇게 적은가요?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고, 그 결과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오래 모은 돈을 한 해에 받았다고 높은 누진세율을 맞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5,000만원을 10년 근속으로 받으면 세금은 74만 8천원(실효세율 1.5%)에 불과합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많이 늘어납니다. 같은 5,000만원이라도 근속 10년이면 환산급여가 4,200만원이지만, 근속 3년이면 1억 8,800만원이 되어 훨씬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세금은 74만원에서 400만원대로 5배 넘게 뜁니다.
IRP로 받으면 정말 유리한가요?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고 이연됩니다. 나중에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0년 초과분은 60%)만 냅니다. 다만 중도에 일시금으로 빼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계산 로직 전체는 GitHub 에 공개돼 있어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