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관계를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해 실제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납부할 상속세
87,300,000원
총 공제액
1,000,0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0원
실효세율
5.82%
- 실제 남는 금액 1,412,700,000원 94.2%
- 상속세 87,300,000원 5.8%
계산 과정
각 줄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무엇에 근거했는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 상속재산 총액 | 1,500,000,000원 |
| − 채무·장례비 | 0원 |
| = 상속세 과세가액 | 1,500,000,000원 |
| − 일괄공제 max(기초공제 2억 + 자녀 2명 × 5천만 = 300,000,000원,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보다 적으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5억원이 적용됩니다. 📄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2026년 기준 (유산세 방식) | −500,000,000원 |
| − 배우자상속공제 min(실제 상속액, 한도 642,857,142원, 30억) — 최소 5억 보장 한도는 상속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42.9%)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 −500,000,000원 |
| − 금융재산상속공제 해당 없음 | 0원 |
| = 과세표준 | 500,000,000원 |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0%~50% 5단계)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표가 같습니다. | 90,000,000원 |
| −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 × 3% | −2,700,000원 |
| = 납부할 상속세 | 87,300,000원 |
- 유산취득세 전환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국회 미통과이며, 정부 목표 시행일은 2028년입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과세)으로 계산합니다.
- 2024년에 논의된 자녀공제 5억원 개편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공제는 여전히 1명당 5,000만원입니다.
- 반영하지 않은 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주택가액 100%, 한도 6억),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재해손실공제. 해당된다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을 마치고 등기·신고해야 합니다. 분할하지 않으면 5억원만 공제됩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면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에 쓴 근거
-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2026년 기준 (유산세 방식))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세금이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까지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와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상속세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국회 미통과 상태이고, 2024년에 발표된 자녀공제 5억원 개편안도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검색하면 개편안 수치가 많이 나오는데 시행된 것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현행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배우자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재산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한도이고, 최대 30억원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배우자 1.5 : 자녀 각 1).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지분은 1.5/3.5 = 42.9%입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그보다 적으면 적은 쪽이 공제되지만, 최소 5억원은 보장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고,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계산 로직 전체는 GitHub 에 공개돼 있어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